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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2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이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관의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없으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집행관의 고시문을 강제처분의 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시문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과 H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111-2호를 임차하여 E 약국 및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채권자 G은 2011. 11. 11.경 위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1. 12. 28.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111-2호 점포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161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111-2호 소재 F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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