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C 2층을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영업권을 9,000만 원(권리금 7,0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2013. 2.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반면 원고는 2013. 2. 5.까지 원고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3. 5. 6.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의 D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와 사이에서는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맡기되, F로부터 매달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F는 2013. 2. 6.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6.경 교통사고로 구속됨에 따라 원고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원고 명의로 그 명의를 바꿀 때까지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7.경 D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704만 원의 잔존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그와 별도로 정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존보증금이 704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