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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6374
사업자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2017. 8.경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춘천시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가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8조소득세법 제168조가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법 5조 5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말소도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도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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