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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2019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내 황금다래 재배 농업인 63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제12조(의무)

1.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3조(탈퇴

2.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5) 제명 제14조(제명

1.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4) 본 조합법인의 정기총회 15일 전까지 동의 없이 타선과장을 이용하여 선과하였을 경우

2.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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