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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605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1,723원, 원고 B에게 1,692,999원, 원고 C에게 1,701,397원, 원고 E에게 1,49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축산생산성의 향상 및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14. 6. 10. 총회의 결의로 원고 A, C는 제명되고, 원고 B, D, E, F, G은 자동탈퇴되었다.

나. 피고의 조합원 지분, 적립금 및 회계에 관련된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 (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사료 이용출자 및 출자 지분, 감가상각비 등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제21조 (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 조합원에게 분할하되 사료 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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