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따라 2000. 10. 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출자좌수는 367,920좌(출자1좌 금액 10,000원)이고, 총 조합원수는 44명이며, 총 출자좌수 중 50.4%를 보유한 D가 대표이사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총 출좌좌수 중 162,667좌(44.21%)를 보유한 2대 조합원이고, 선정자들은 총 출자좌수 367,920좌 중 별지2 출자좌수 및 주식의 표시 중 ‘출자좌수’ 칸 기재 각 좌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원고들 25명 좌수를 모두 합치면 약 172,307좌, 46.83%). 제8조(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축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주소지가 홍성군 및 인근 시군인 자
3.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4. 토지, 축사, 가축 기타의 현물 및 현금을 출자하는 자 제11조(권리)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준)조합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 의결로 탈퇴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준)조합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