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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10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 타운 136 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던 중, “ 손님이 술에 취해 욕만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경위 G로부터 택시 요금을 낸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 경찰관이면 다냐.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 경찰새끼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 경찰새끼들 싸움도 못하는 놈들. 한 판 붙을래

나 하고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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