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5. 00:50 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 조선 서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하청면 하청로 40 거제 경찰서 하청 치안 센터 앞 노상까지 피해자 B(40 세 남) 운전의 택시 (C )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하청 치안 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5. 00:50 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로 40 거제 경찰서 하청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폭행을 한다’ 는 내용의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1회 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112 순찰차 량 연행 중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