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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3:50 경 서울 도봉구 C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다음 날 0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게 되자,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나이 처먹고 지랄이야, 너가 내 지갑 훔쳐 갔지 ”라고 욕설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잠깐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30분 가량 “ 야, 씨 발 놈 아, 너가 내 돈 훔쳐 갔지, 도둑놈 새끼야 ”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24. 00:3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과 순경 H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오른쪽 손으로 경찰관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잡아 가려고 씹새끼들 아 저리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H(28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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