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7:30 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에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구 긴 후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