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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5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22: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5 경 목적 지인 대구 수성구 수성 4가 신 천시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좌석을 수십 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 천로 147에 있는 범어 3동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인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택시비 내라 마라 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F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 장- 미결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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