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3:2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역 부근에서 피해자 B(45 세)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50 경 서울 마포구 합 정역 3번 출구까지 이동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발로 택시 좌석과 조수석 뒷문을 차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택시 뒷 범퍼를 수회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 요금 영수증을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