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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일시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봄이 당시의 정황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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