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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19고합23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일병 D(20세)를 보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윗 부분을 약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20회 정도 가슴을 애무하듯이 만지고 비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2회 말해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듯이 중지와 약지로 항문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왼팔과 몸을 이용하여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듯이 중지와 약지로 항문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하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탄 뒤 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이용하여 젖꼭지를 비틀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가슴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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