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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한 차례 포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1회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는 의미로 입술을 내밀자 피해자가 거부하고 돌아서 노래를 불렀다. 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입맞춤을 거부한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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