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원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⑵ 이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너 맘에 들어,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수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발생 7일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