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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5 2016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 피고인은 2008. 1. 31. 피해자 D( 여, 16세) 의 모친 E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2. 8. 점심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다른 가족들은 집 밖에 나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 D( 여, 16세) 가 TV가 있는 방에 혼자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엎드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의 손을 막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을 밀치고 팔을 깨물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겨울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당 진시 G, 1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일자 미 상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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