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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7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과 2012년 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3. 5. 29.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D( 여, 22세, 지적 장애 3 급) 의 정신 연령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일반인에 비하여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말 07:4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6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 07:4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경 포항시 북구 F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밥 먹었냐,

안 춥냐

”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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