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30』 피고인은 2017. 8. 19. 09:1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을 건너려던 중,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상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횡단보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밀어넣어 마치 뒷바퀴 부분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10:10경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임을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752』
1. 2018. 9. 18.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9:00경 수원시 팔달구 H역 2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6L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스모크 닭다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1컵 등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0:4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모듬 초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