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1』
1. 피고인은 2018. 4. 29. 16:19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2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4:5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 티 담배 4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20:05 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 티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9. 20:26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 티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9. 20:42 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 티 담배 2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06』
1. 피고인은 2018. 4. 29. 00:06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핏 스파 키 전자 담배 2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00: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