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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17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77』 피고인은 2018. 11. 27. 18: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로션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로션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로션 1개, 시가 2,350원 상당의 물엿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여행용세트 1개 시가 합계 54,25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 피고인은 2019. 1. 19. 21: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80원 상당의 CJ스팸 4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2개 시가 합계 16,1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8. 12. 20. 15:57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7,800원 상당의 만두 2봉지, 시가 6,300원 상당의 꼬막 1봉지, 시가 3,650원 상당의 라면 1팩,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시가 합계 30,000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1』 피고인은 2018. 9. 20. 10:4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10원 상당의 친환경수저 1개, 부탄가스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0』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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