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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식료품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1층 중앙행사장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캠핑용 컵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4,000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용품인 태슬 1개를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말 14: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2층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2:04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지하 1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미니빔, 공기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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