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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9 2019고합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1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2:19경 부천시 C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0:57경 부천시 C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부천시 C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황색 후드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11:50경 부천시 G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54] 피고인은 2018. 12. 4. 18:50경 부천시 C 내 H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의 무릎담요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합155] 피고인은 2018. 12. 4. 11:10경 부천시 C 지하상가에 위치한 'J' 의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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