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20. 2. 4.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노가 누가비스킷’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의 카누야상 재킷 1벌을 구입할 것처럼 착용한 다음 종업원 H 몰래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20. 4. 4. 11:55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4,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18』 피고인은 2020. 5. 12. 21:08경 서울 강남구 L 역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에서, 그곳 종업원인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65』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부터 11: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 중인 R에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1』
1.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9:36경 서울시 서초구 S빌딩 1층에 있는 T에서, 관리 직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리프파이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0:10경 서울시 서초구 V에 있는 W에서, 관리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