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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191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4. 18.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지상의 D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5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1. 1.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2. 27.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2. 11.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발주자(피고)ㆍ원사업자(B) 및 수급사업자(원고) 간의 직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위와 같은 직불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B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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