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3435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4.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C 지상 D(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5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B은 2012. 11. 1.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지붕홈통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호증, , 3,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2. 11.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발주자(피고)ㆍ원사업자(B) 및 수급사업자(원고) 간의 직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직불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B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