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1051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4. 18.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지상의 D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5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1. 1.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2. 27.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2. 11.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의 ‘발주자(피고)ㆍ원사업자(B) 및 수급사업자(원고) 간의 직불합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