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25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4. 5.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주종건’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그 금액의 상한을 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신주종건은 2012.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억 9,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9,470만 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3. 20. 피고들에게, 신주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신주종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만큼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은 다음 날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소멸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처음부터 신주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19억 5,000만 원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