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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59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피고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D 신축공사 중 철재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발주자인 C주택조합은 2018. 1. 10. C주택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195,7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87,4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재창호 및 잡철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가 87,4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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