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으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가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 성립된 경우, 위 직불합의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직불합의 당시 시행되던 법률)
판결요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윈스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욱)
피고, 피상고인
진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이 수급사업자(하수급인)와 원사업자(원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와 발주자(도급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시에 각 시행되던 직불합의의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시행되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직불합의시 시행되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의 하나로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 이하 ‘신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의 요건으로서의 직불합의에 관한 명문상의 표현이 구 하도급법과는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신 하도급법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신 하도급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은 구 하도급법이 시행되던 2004. 1. 9. 체결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및 발주자인 비엠씨종합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직불합의는 신 하도급법이 시행되던 2004. 5. 31.경 내지 같은 해 6. 23.경 이루어진 이 사건에 신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과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 은 모두 직불합의가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에 성립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 하도급법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에 구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