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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9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전 서구 E,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불상의 약품 캡슐 153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CD 43개, 비디오테이프 29개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라.

음란문서소지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의 성교행위, 남녀의 성기 등 음란한 사진들이 수록된 음란문서인 성인잡지 18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전 F,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상표권자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지정상품으로 1997. 12. 19.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387168호)한 “Viagra" 제품 및 상표권자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가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지정상품으로 2001. 4. 20.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91830)한 ”Cialis“ 등 각 상표가 위조되어 새겨진 가짜 비아그라 245정, 가짜 시알리스 779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45정, 가짜 시알리스 779정을 비롯하여 프릴리지 49정, 콕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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