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었음에도 2013. 2.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100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시가 3,68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560만 원에 구매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E아파트 상가 소재 ‘F’에서 저장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3,000정, ‘시알리스’(등록번호: 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00mg 1,500정을 C으로부터 375만 원에 구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64쪽, 67쪽)
1. 비아그라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67쪽), 시알리스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