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10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 건강식품과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C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E에게 위조된 비아그라(100mg /정) 20정을 12만 원에, 위조된 씨알리스(20mg /정) 30정을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필한 비아그라(Viagra)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비아그라 20정,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필한 시알리스(CIALIS)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시알리스 30정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

1. 위임장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