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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9 2013고정77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월말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지정상품으로 1997. 12. 19.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387168호)한 ‘Viagra', 상표권자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가 성기능장애 치료용약제 지정 상품으로 2001. 4. 20.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91830호)한 ’Cialis'의 각 상표가 위조되어 새겨진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2통(60정), 중국산 위조 시알리스 1통(30정)을 9만원을 받고 위 C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위조 비아그라 2통(60정), 위조 시알리스 1통(3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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