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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65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중국 산동성 C에서 일명 D, E과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 다음 이득금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판매광고를 하고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할 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상담 및 주문을 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E에게 주문내역을 알려주고, E은 국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내역을 받고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5.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중국 산동성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를 통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주문내역을 E에게 알려주고, E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중국으로부터 배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매자들에게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비아그라 942정,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시알리스(CIALIS)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시알리스 2,263정을 각 1정당 5,000원, 총 16,02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위조 비아그라 58정, 위조 시알리스 937정을 위 H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D,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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