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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2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기구취급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0. 5.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85m 이내의 직선거리에 있는 광양시 E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4. 14:10경 위 ‘F’ 성인용품 가게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Viagra’(등록번호 : 0387168호, 상표권자 :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33정, 'Cialis'(등록번호 : 0624813호, 상표권자 :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약사법위반

가. 2014. 9. 4.자 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33정, 시알리스 1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2014. 9. 23.자 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F’ 성인용품 가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4정을 손님으로부터 1정당 5,000원씩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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