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216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0,000원과 그중 36,9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0,000원과 그중 36,9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