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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216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0,000원과 그중 36,9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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