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50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364,480원 및 그중 55,140,56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364,480원 및 그중 55,140,56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9,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