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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50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364,480원 및 그중 55,140,56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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