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48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891,993원 및 그중 153,490,384원에 대하여는 2010. 2. 17.부터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891,993원 및 그중 153,490,384원에 대하여는 2010. 2. 17.부터 2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