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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69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542,422원 및 그중 436,542,422원에 대하여는 2010. 11. 17.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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