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71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365,557원 및 그중 36,356,157원에 대하여는 2010. 11. 18.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365,557원 및 그중 36,356,157원에 대하여는 2010. 11. 18.부터,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