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71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365,557원 및 그중 36,356,157원에 대하여는 2010. 11. 18.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