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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3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7,720원 및 그중 5,331,720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4,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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