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3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7,720원 및 그중 5,331,720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4,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7,720원 및 그중 5,331,720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4,9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