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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4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과 피고는 F씨 10세손 G의 후손들이다. 2) F씨 11세손 H은 위 G의 아들이고, F씨 12세손 I은 H의 아들이자 위 G의 손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위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가) 피고의 부 J은 1991. 3. 29. 경기 연천군 K 답 883㎡ 및 L 답 2,850㎡에 관하여 199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L 답 2,850㎡는 1996. 8. 6. 합병을 통하여 L 답 5,091㎡이 되었다.

나) 피고는 1998. 6. 29. 위 경기 연천군 K 답 883㎡ 및 L 답 5,091㎡에 관하여 1995. 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1. 10. 12. 경기 연천군 K 답 883㎡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L 답 5,091㎡은 제2부동산으로 각 환지되었다.

2) 제3부동산 가) J은 1975. 12. 1. 경기 연천군 M 전 997평 중 6/12 지분에 관하여 1975. 5.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같은 날 N 등 위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5. 11.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나)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제3부동산이 되었고, 피고는 1998. 6. 29.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4, 5, 6부동산 가) 경기 연천군 O 답 2,454㎡은 P, Q 답 2,133㎡ 및 R 답 1,830㎡는 각 S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2. 3. 8. 위 토지들의 각 1/4 지분인 제4, 5, 6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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