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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0653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2. 10.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C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 ‘파주시 C리’가 되었다. 이하 ‘C리’라고 한다) D 대 1,998평, E 전 1,886평 및 F 전 386평은 G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 답 1단 9무보 및 I 답 1단 4무보는 J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D 대 1,998평의 일부가 K 도로 869㎡ 및 L 도로 869㎡로, E 전 1,886평의 일부가 M 도로 807㎡로, F 전 386평의 일부가 N 도로 334㎡로 각 분할되었고, H 답 1단 9무보는 H 답 1,844㎡, I 답 1단 4무보는 I 답 1,388㎡가 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1. 1. 새로운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소유자미복구를 원인으로 소유자 부분이 공란이었다가 1995. 10. 13. L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4. K, M, N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H, I 각 부동산은 지적복구만 이루어진 미등기부동산으로 남아 있었다.

다. 원고 A의 증조부인 O가 1919. 10. 16.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P가 O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았으며, P가 1975. 3. 3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Q와 R, S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R은 2005. 1. 27. 사망하였고, R의 상속인들(T, U, V, W, X, 원고 A)과 Q 및 S은 2013. 4. 1. 원고 A과 Q가 P의 재산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라.

원고

A과 Q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조사부상 소유자 G와 자신들의 선대인 O가 동일인이고 원고 A과 Q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K, L, M, N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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