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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15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답 426평(위 토지는 1965. 5. 5. 지목변경, 1978. 1. 1. ㎡로 환산등록되었고, 1987.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경기 연천군 C 하천 1,408㎡,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 1913. 10. 10. ‘E'가 주소지인 “F”가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2. 9.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H 명의로 1975.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87. 2. 5. 피고 명의로 1987.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는 제적등본상 “I”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증조부는 제적등본상의 I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F와 동일인물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가 사정을 받아 원고에게 전전상속된 토지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 없는 자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1996. 1.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원 96가단12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삼촌인 J가 원고를 찾아와 자신 명의의 토지를 이전하여 줄테니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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