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4가합31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G, H, I, J은 1975. 12. 12. 분할 전 대구 북구 F 답 3,117㎡(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하고, 이후 분할된 F 답 2,169㎡, K 답 65㎡, E 답 883㎡를 이하 ‘분할 후 E 토지’, ‘K 토지’, ‘E 토지’라 한다

) 중 L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8분의 1 지분씩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M는 1974. 12. 31. 분할 전 F 토지 중 N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O는 2005. 5. 24. M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망 P, Q, R, S은 1939. 9. 1. 분할 전 대구 북구 D 임야 22,512㎡(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하고, 이후 분할된 D 임야 12,634㎡, T 임야 592㎡, U 임야 9,286㎡를 이하 ‘분할 후 D 임야’, ‘T임야’, ‘U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4분의 1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S의 상속인인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제7 내지 37, 이하 ‘피고 V 외 30명’이라 한다)는 2013. 12. 17. 분할 후 D 임야, U 임야 중 각 S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대한민국은 2012. 5. 4. 2012년금제2584호 내지 제2587호로 망 P, Q, R, S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T 임야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 14,474,400원씩을 각 공탁하고, 2012. 5. 15. 대한민국 앞으로 T 임야에 관하여 2012. 5. 7.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대한민국은 2014. 11. 17. 2014년금제7417호로 V 외 30명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U 임야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 237,025,000원을, 2014년금제7418호 내지 제7420호로 망 R, Q, P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