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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3가단4259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제12항 부동산 중 각 38/48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2. 12.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들, E, F이 있고, 상속지분은 피고 B 3/11 지분, 원고와 피고 C, E, A, F은 각 2/11 지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망인 소유 부동산과 그 소유자 변경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의 순번은 별지 부동산 표시 순번과 같다). 순번 상속 재산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명의자 1 경기 연천군 G 전 992㎡ 2012. 12. 6.자 유증 2013. 2. 21. B 2 경기 연천군 H 답 1642.9㎡ 〃 〃 B 3 경기 연천군 I 대 383㎡ 〃 〃 C 4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농가 주택 1층 74.68㎡ 소유권보존 〃 C 5 경기 연천군 J 전 5230㎡ 2012. 12. 6.자 유증 〃 C 6 경기 연천군 K 답 6545㎡ 〃 〃 C 7 경기 연천군 L 도로 430㎡ 〃 〃 C 8 경기 연천군 M 도로 101㎡ 〃 〃 C 9 경기 연천군 N 임야 6942㎡ 〃 〃 C 10 경기 연천군 O 임야 42267㎡ 〃 〃 C (22909/4274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순번 12 기재 부동산 중 각 38/48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순번 3 내지 9 기재 부동산 중 각 40/484 지분에 관하여,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지분 22909/42744 중 229090/51724 지분에 관하여 2015. 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2015. 2. 2.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순번 1 내지 48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이 P 등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피고 B 몫으로 분배된 고유의 재산이고 피고 C이 피고 B을 부양하도록 위하여 피고 C 명의로 유증한 것이라거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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