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563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9. 2. 14. 평택시 C 답 1,652㎡, D 답 883㎡(이하 ‘C 토지’, ‘D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48.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88. 3. 7.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F, G는 ① 1990. 12. 31. C 토지 중 원고와 피고는 각 4/60 지분, F은 6/60 지분, G는 1/6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2. 1. 4. D 토지 중 원고와 피고는 각 4/60 지분, F은 6/60 지분, G는 1/6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9. 25. C 토지 중 원고 명의의 4/60 지분에 관하여 200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 4. D 토지 중 원고 명의의 4/60 지분에 관하여 2001.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각 4/60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지분을 맡아놓겠다는 명목 하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부동산 처분 후 매매대금을 분배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위 각 지분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