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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32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3. 1.까지 연 5%, 2017.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16,000,000원을 2016. 2.까지 매월 1,10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6.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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