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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58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50,547 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2. 2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2007. 7. 2. 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08. 6. 18. 5,000만 원, 2010. 7. 15. 1,000만 원, 2010. 8. 13. 500만 원, 2017. 12. 4. 9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C은 2016. 6. 27. 경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2016. 10. 말까지 변제해 달라고 통 지하였다.

나. C은 2019. 10. 16. 경 사망하였고, 상속 인인 배우자 D, 자녀인 원고 A, E은 원고 A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 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 변제 대여 원리금 31,150,547원{ 미 변제 대여 원금 2,600만 원 (1 억 원 - 7,400만 원) 대여 원금 3,500만 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12. 4.까지 지연 손해금 1,913,013원 (3,500 만 원 × 연 5% × 399일 /365 일) 대여 원금 2,600만 원에 대한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 2020. 5. 31.까지 지연 손해금 3,237,534원 (2,600 만 원 × 연 5% × 909일 /365 일)} 및 그 중 대여 원금 2,6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원고가 청구 취지를 일부 감축한 2021. 2. 16.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1.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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